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실효성 의문, 법적 제재 없어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실효성 의문, 법적 제재 없어
  • 연슬기
  • 승인 2017.02.20
  • 호수 3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 무상보급 등 적극 지원
올해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2017년 2월 4일부터는 일반 주택에서도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화재사고 중 주택화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 거주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년(2013~2015년)간 4만2500건의 화재사고 중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화재는 7703건이었다. 특히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295명 가운데 49.2%(145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 일반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설치율은 20%(2016년 3월 자체 표본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이 선언적 법률일 뿐 처벌·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안전처는 분석했다. 일반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208개의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초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를 지원하는 가운데, 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접점에 있는 매체·장소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실시한 결과, 총 99만여 가구에 보급을 완료했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취약계층 무상보급 등을 중점으로 2025년까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율 95%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