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적극 추진키로
서비스업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업 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마련,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비스업 사업장은 97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62.2%, 근로자는 60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산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전체 재해의 35%를 점유할 정도로 재해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비스업 재해자가 제조ㆍ건설업을 추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크게 4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7대 세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업종에 대해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 7대 업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비스업 재해자 중 이들 업종의 재해자(29,742명)가 87.6%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들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토록 하는데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주택법 등에 법정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일정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진단대상 이외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관서 주관의 사업주 특별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 집중방문 기술지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여기서 4無 캠페인은 △대충대충하는 적당주의 없는 사회 △빨리빨리하는 조급증 없는 사회 △설마하는 안전불감증 없는 사회 △아차 후회하는 안전사고 없는 사회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제공, 안전사고 체험수기 및 안전보건 사용자 UCC 공모, 위험사례 경진대회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도 펼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법적용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혁신 TF’가 올해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는 안전보건 기준 신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처음 마련된 서비스업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앞으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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