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원 지원
유연근무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원 지원
  • 김보현
  • 승인 2017.03.06
  • 호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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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도 최대 20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주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최대 70명이다.

아울러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재택·원격근무 도입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택·원격근무용 통신장비, 원격근무용 사무기구설비 등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으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간접노무비로는 1인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도입을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에 관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이 담긴 매뉴얼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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