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가능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가능
  • 연슬기
  • 승인 2017.03.17
  • 호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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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휴폐업·실직 대처
산업부, 하위법령 6월말까지 개정

조선‧해운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이 발생할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고용 지원에만 집중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에서 한발 더 발전한 것이다.

특별지역 지정은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한 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으로 결정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 안정,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방안이 이뤄진다.

또 근본적으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금융·세제, 신규 수요 창출, 고용지원,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 구축, 지역상권활성화)의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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