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위한 개선 필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위한 개선 필요
  • 승인 2010.11.10
  • 호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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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는 각종 규제와 통제에 의해 유지돼 왔다.

최근 들어 전문기관에 의해 외부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시스템 내에서의 규제와 통제에 이끌려 간다는 점에서 타율적 안전관리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타율적 안전관리형태는 결국 안전관리에 있어 주체가 돼야 할 근로자들을 객체로 전락시켰고, 안전에 있어 피동적인 움직임을 띄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근로자 스스로 또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표방하며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하는 현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와는 분명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고 직장에서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참여 안전관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노사의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다.

우리나라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된 때는 1995년이다. 당시는 재해율이 1.18%(94년 기준)에 달했던 때로, 정부와 사업주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산재예방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인력부족에서 오는 관리감독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고 노·사·정이 합동으로 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도 담겨져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만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현재까지 뚜렷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박사가 한 토론회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그간 각계에서 끊임없이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보여 주기식의 형식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작업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근거해 노조가 활성화된 일부기업의 경우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법에서 정하는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노사참여는 10년이 넘도록 재해율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개선된다면 더 없이 좋은 안전관리 제도라는 의미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부터 보장해줘야 한다. 또 감독관 활동으로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아울러 감독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동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예산도 별로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이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전선진국은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바로 이런 선진국형 안전활동으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사회에 더없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좋은 취지가 말 그대로 취지로만 끝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국가 브랜드가치가 한껏 상승한 상태다. 이런 높아진 브랜드가치에 산업재해의 후진성이 흠집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사·정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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