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등 신규다중이용시설 위기매뉴얼 작성 의무화
영화관 등 신규다중이용시설 위기매뉴얼 작성 의무화
  • 김보현
  • 승인 2017.03.24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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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훈련실시…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국민안전처가 영화관 등 신규다중이용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신규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올해 2월 신규로 추가된 다중이용시설은 77개소다. 이를 포함한 전체 다중이용시설은 총 2758개소로 집계됐다.

안전처에 따르면 신규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처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매뉴얼 순회교육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순회교육은 지난 2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 제주도에서 마무리된다.

아울러 소규모 대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1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이 체계화된 업종별 우수 대기업(11개소)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성배 국민안전처 민관협력담당관은 “신규 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 현장중심의 매뉴얼 순회교육 강화, 다중이용 취약시설의 컨설팅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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