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허술’ 건설현장 533곳 적발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허술’ 건설현장 533곳 적발
  • 김성민
  • 승인 2017.03.24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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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고발 등 강력 제재

날림먼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현장 등이 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8759곳을 대상으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점검반은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집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살펴봤다.

점검 결과, 전국에서 533곳의 건설현장(위반율 6.1%)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위반율은 제주도가 21.7%로 가장 높고, 위반현장은 경기도(179곳)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 현장에 대해 개선명령(215곳), 경고(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128건), 과태료 부과(203건, 1억2900만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통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월까지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는 지난 3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5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전국 약 9000여곳의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점검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비산먼지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은 건설업 외에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도 실시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 적발한 사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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