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내 배달제’ 근절로 이륜차 배달종사자 안전 확보
‘시간내 배달제’ 근절로 이륜차 배달종사자 안전 확보
  • 연슬기
  • 승인 2017.03.31
  • 호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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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는 6월 ‘안전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정부와 국내 주요 배달앱운영사 및 배달대행사가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청,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운영사와 배달대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간 내 배달제’ 근절방안과 안전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주문의 증가와 맞물려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빠른 배달 서비스가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배달대행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들과 함께 ‘이륜차 배달안전 교통안전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알지피코리아(요기요)는 ‘요기요 안전배달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맹음식점 배달종사자들에게 이륜차 부착용 반사표지와 안전배달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또 ‘우아한청년들’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론 및 실습병행)을 제공하는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발표했다. 

정부의 개선 방안도 이날 논의 됐다. 우선 고용부는  배달종사자 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 개인별 과도한 콜 수신 제한 등을 담은 ‘안전가이드라인’도 배포에 나선다. 배달대행사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 6월께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내 배달제 근절을 위한 프랜차이즈 대표기업 간담회 및 지역별 배달대행사 간담회를 통해 배달종사자 안전배려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사 사업주들이 처음으로 모여 공감대 형성 및 공동이행 노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뿐 아니라 국민들도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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