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 넘었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 넘었다
  • 김보현
  • 승인 2017.03.31
  • 호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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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점검대상의 95.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47개소 사업주·안전관리책임자 사법처리
기술·재정지원 및 근로감독 강화


지난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해율이 감소했지만 유독 건설업의 경우 전년 대비 0.09%p 상승한 0.84%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고용부가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도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국 1002개소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 가운데 95.5%(957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47개소에서는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 관련 사항이 1294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242개소)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해빙기 감독에서 A건설사의 한 건설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총체적으로 불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공사책임자와 법인을 입건하고 무기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B건설사의 한 현장에서는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는 조달청에 이 건설사의 신인도를 0.5점 감점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730건의 경미한 법 위반이 적발된 854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지시와 함께 24억2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산업재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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