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업장 집중점검…영세업체에는 안전컨설팅 제공
조경규 장관,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투자 거듭 강조 환경부가 사고 발생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 제조·사용시설과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황과 사고예방체계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조 장관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화학사고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부단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투자로 줄일 수 있다”면서, “기업이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 장관의 현장 점검은 ‘2017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화학사고 예방체계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유통 판매상 등 500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한 위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대책방안까지 제안하는 컨설팅도 병행 실시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했다.
또한 노후화 등 시설결함과 취급자의 조작미숙 및 작업 부주의, 기업의 부실 안전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환경부는 사업주로 하여금 취급 시설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화학물질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검사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하여금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현장의 사고위험 가능 정도를 분석하게 하고,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방류벽 설치요건 완화,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현실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규제개선 건의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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