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처분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앞으로 수은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며, 수은 관련 사업장은 휴·폐업시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개정안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아울러 휴·폐업을 할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도 신설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도 담겼다.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수은사고 예방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는 남영전구 사고와 같은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제조시설에서 설비를 해체하던 작업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 6명은 하지 통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수은은 중추신경마비 증세 등을 보이는 ‘미나마타 병’을 광범위하게 유발시켜 국제 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000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 중 620명은 아직도 투병 중이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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