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활동에 총력
국민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활동에 총력
  • 연슬기
  • 승인 2017.03.31
  • 호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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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우려지역 전수조사·취약요인 정비 등 추진

국민안전처가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안전처는 ▲상황관리체계 구축 ▲인명보호대책 추진실태 ▲재해우려지역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현장점검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예방 홍보 ▲우기대비 공사장 및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 점검 실태 ▲피해발생시 비상급수 및 수해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 실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우선 재해우려지역에 대해 집중점검 및 사전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말부터 각 지자체에서 산사태 우려지역, 침수취약도로 등 재해우려지역의 기초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4월에는 각종 시설물, 취약지역의 미비한 부분과 재해취약요인을 정비하고, 5월에는 안전처 주관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준비 실태를 최종 확인한다.

아울러 태풍 및 호우 시 한 단계 빠른 대처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장비‧자재 및 재해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은 태풍상륙 등 위험징후 발생 시 출입통제,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유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준설, 지장목 제거, 맨홀의 퇴적물 제거 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가운데, 집중호우 시 침수, 급류 휩쓸림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하천변 도로‧주차장, 지하차도 등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황발생 시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예?경보시설의 최적 가동상태를 유지·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월 12일까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전수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고장난 시설물은 교체 및 수리 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대책기간 중 매월(5~10월) 지자체별 정상작동 체크 및 실제 시험발령 등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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