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열악”
이기권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열악”
  • 김보현
  • 승인 2017.03.20
  • 호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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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에 행정력 집중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올해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50대 건설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사망재해 감소 및 공생협력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해소 노력 등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국내 건설사는 뛰어난 시공기술력과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2년 연속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이끌었다”라며 “하지만 건설업 사망자수는 최근 2년 연속으로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업 재해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장관은 “5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는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활동이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 장관은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는 안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에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에 대한 감독 비중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리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건설재해의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취약시기 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 환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CEO의 확고한 안전경영방침,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그리고 안전문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안심일터는 구현된다”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이며,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안전관리 결과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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