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정태영
  • 승인 2017.03.20
  • 호수 38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보없이 연 2%, 최대 200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종류별 한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1500만원 등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다.

융자대상은 2017년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4만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