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
4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화재사고가 허술한 안전관리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지난 8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정모(45·메타폴리스 관리업체)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41·메타폴리스 관리업체)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리업체와 철거 작업을 했던 공사업체, 방재업무를 담당한 방재업체 등 3개 법인도 형사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관리업체 직원 3명 중 2명, 공사업체 4명 중 1명, 방재업체 4명 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공사업체 현장소장 이모(62)씨와 용단 작업자 정모(49)씨도 불구속 입건됐지만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경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B블럭 상가건물 3층 뽀로로파크 철거 현장에서 난 불로 4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업체는 화재 위험이 큰 용단 작업을 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방화포를 덮거나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 자격도 없이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폴리스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공사업체의 무자격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 입점업체의 입주를 위해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 과정에서 모든 구획의 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차단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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