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앞으로는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등에게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환경부장관에게 있던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보고, 검사, 서류의 기록·보존 등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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