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 조정될 듯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 조정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17
  • 호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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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횟수가 반영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총 4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과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조정안, 석면조사결과에 대한 기업보존을 의무화하는 안 등 3건은 통과됐다.

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범위 확대안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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