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393억원 투입해 공공시설물 2542개소 내진보강 추진
건축물이나 교량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단일화 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2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열린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내진 1등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특급‧1‧2등급으로 세분화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한 것이다. 공통적용사항은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해 ▲지반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로 구성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반 분류체계의 경우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암반까지의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다양한 구조물의 용도와 성격에 맞게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한다.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의미하는 설계지진 분류체계의 경우 평균 재현주기별로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했던 것에서 4800년 주기를 추가하여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내진등급 분류체계의 경우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내진 특등급’, 지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내진Ⅰ등급’, 지진 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은 ‘내진 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한다.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대폭 증액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물 254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393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년, 2단계)’에 담긴 내진보강대상 10만5448개소 중 올해 2542개소를 대상으로 8393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면 내진보강사업 개소수는 2배, 예산은 6.7배 증가했다.
시설별로 분석해보면 내진율은 항만시설, 철도시설, 전력시설 순으로, 투자금액은 학교시설,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순으로, 내진보강사업 개소수의 경우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전력시설 순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투자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영향 때문이다”라며 “내진보강사업이 완료될 경우 올해 말 국가 내진율이 전년 대비 2.41% 증가한 45.6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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