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화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노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 뿐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라며 “하지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노출 피해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산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산과정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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