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지침을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또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올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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