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락사 281명에 달해…5월 한 달 간 집중점검
감독당국이 지난해 건설업 사고성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499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56%에 달하는 등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 공사장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건설현장 추락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시에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기획 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주 스스로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는 가운데,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외부비계는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통행‧작업하는데 필요한 설치물임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는 가운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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