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 관리제도 손질
정부, 운전면허 관리제도 손질
  • 정태영
  • 승인 2017.04.06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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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제도 도입 추진
앞으로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고령운전자, 중증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엄정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개선 연구팀을 가동, 지난달 21일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신체검사 없이 재발급하는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제도 도입, 뇌전증·치매질환·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운전면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신체검사는 국민편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현재 시력·청력 위주인 신체검사 항목을 개선해 면허종별·연령별 차별화된 적성검사 항목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2015년부터 운전적성 기준 미달 여부 검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운전 부적격자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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