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크레인 인양작업 중 인양물에서 이탈한 체인슬링에 맞음
(129) 크레인 인양작업 중 인양물에서 이탈한 체인슬링에 맞음
  • 김성민
  • 승인 2017.09.04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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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철강재 용단 작업장에서 크레인(10t)을 이용하여 스크랩 회수용 박스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인양물에서 이탈되는 체인슬링의 훅에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당시 사고는 빈 박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체인슬링의 훅이 박스의 구멍에서 이탈·비래되면서 발생함.

재해원인
1. 변형된 고리걸이용구 사용
-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작업 시 현저하게 변형된 체인슬링을 사용(훅 입구의 간격이 6cm에서 9cm로 변형)
2. 부적절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장에서 사용한 스크랩 회수용 박스는 구조적으로 체인슬링 훅을 이용한 인양작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2줄 걸이 방법으로 줄걸이 작업을 실시(훅의 길이 :8cm, 박스 상단부와 구멍 사이 길이 : 7.5cm)

안전대책
1. 규격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 사용
-고리걸이 용구(혹 등)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변형 시 사용금지 및 교체
2. 줄걸이 용구 및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 스크랩 회수용 박스의 모서리에 리프팅 러그를 설치하고 샤클 등을 사용하여 체인슬링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등 혹에 힘이 100% 작용될 수 있도록 줄걸이 용구를 개선, 아울러 권상물의 편심 하중에 의한 기울어짐이 없도록 4줄 걸이 방식으로 줄걸이 방법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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