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분 이월 시, 2차 할당량에서 초과분 차감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은 1톤당 1만6737원이었으나, 2월 초에는 2만6599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첫 해인 2015년을 보면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각 계획기간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적인 개입으로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는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한다는 계획이다.
차감 적용 기준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톤을 더해 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50만톤을 이월하면, 2차 계획기간에는 38만톤을 손해 본다.
단 정부는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년 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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