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폭설ㆍ강추위 등 대비 필요
[특집]폭설ㆍ강추위 등 대비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17
  • 호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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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올 초 갑작스런 폭설이 잇따르면서 주요 도심도로가 마비되고, 건설현장 곳곳의 공정이 멈추는 등 홍역을 치룬 바 있다. 최근 들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설이 잦아지며 건설현장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절기는 폭설, 강추위에 따른 피해 외에도 지반내부의 동결팽창현상이 심해져 지반의 변형에 따른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난방기구 사용급증에 따른 화재·폭발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고예방차원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 ‘강풍ㆍ폭설·혹한’ 3대 재해원인, 대비 철저해야

동절기에 재해를 불러오는 위험요소는 크게 ‘강풍’, ‘폭설’, ‘혹한’이 있다.

폭설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을 일으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하며, 강풍은 자재의 낙하·비래를 유발한다. 또 혹한은 지하매설물을 동파시키고, 미끄러짐이 심한 결빙구간도 생기게 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들 3대 재해요인은 겨울이면 으레 찾아오는 기본적인 위험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적설량이 많을 경우에는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눈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가 매우 커지게 된다. 이는 곧 시설물 붕괴의 단초가 되기 마련이다.

특히 거푸집ㆍ철근조립 후에 눈이 쌓인 경우 녹으면서 결빙으로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서둘러 제설작업을 펼쳐야한다.

또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근로자 주통로 등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이 생길 경우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라도 해놓아야 한다. 특히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해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강풍(10m/sec이상)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때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을 시켜야 한다. 철골공사의 경우 적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밖에 노출 상ㆍ하수도 관로, 제수변, 분기개소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해 동파 또는 동결에 대비해야 하며,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마련해놓아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주의’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지반내부 공극수가 쉽게 동결팽창되는데, 이런 현상은 지반의 변형이나 붕괴를 불러온다. 특히 변형이 심해 지반이 침하되면 해당 지반 위에 설치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될 우려가 커진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의 발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도 커진다.

우선 지반팽창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ㆍ성토 공사 시 기준 구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ㆍ접합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아울러 콘크리트 강도의 저하로 인한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타설 작업 시 0℃이하에서는 물ㆍ골재가열 및 보온양생작업을, -3℃이하에서는 급열양생작업을 해 콘크리트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토석의 붕괴ㆍ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과 함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 화재·폭발재해도 유의해야

화재·폭발재해도 동절기에 위험성이 높은 단골재해라 할 수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와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언 몸을 녹이기 위해 현장 내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다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를 피울 때도 잦아 화재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결된 폭약을 취급하다 부주의로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등지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취약시간대의 경우 관리자를 지정해 소화상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또 난방용 전열기는 필히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해야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의 주유는 절대 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난방기구 1m 주변 내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항시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도록 해야 하며, 꼭 물질별로 구획이 정해진 저장소를 마련해 분리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유류통의 연료량을 확인할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후레쉬를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열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꼭 소화기를 비치한 상태에서 해야하며,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에 질식재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해당 작업을 실시할 때 현장관리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호흡용 보호구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관리자측에서는 정기적인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절기 건강관리는 ‘필수’

혹한은 저체온증, 동상, 백랍병, 종창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또 갑작스런 근육의 수축과 혈압의 상승도 불러와 뇌ㆍ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

때문에 동절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해 몸이 경직됨에 따라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을 입는 등 재해위험이 크므로, 작업전 충분한 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동상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작업 중 수시로 손과 발, 귀 등 추위에 노출된 신체부위를 마사지 해줘야 하며, 사업주는 장시간의 작업을 금해야 한다. 사업주는 또 뇌ㆍ심혈관질환의 예방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한편 따뜻한 음료도 자주 지급해줘야 한다.

아울러 혹한에서 장시간에 걸쳐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손이 저리고 아픈 백랍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근로자들은 작업시간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근로자들이 작거나 꼭 맞는 장갑 및 신발 등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갑이나 양말은 여분을 준비하여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동절기재해 대처가 올 산재예방활동 성패 갈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건설현장에서는 14,35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12,928명)과 비교해 11%(1,424명)가 증가한 수치다.

건설현장에서의 이같은 재해발생현황은 산재예방움직임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한달반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재해율 감소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이 동절기 재해에 대한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해를 줄인다면 재해율 감소세의 희망도 분명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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