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실시
고용부,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실시
  • 정태영
  • 승인 2017.04.17
  • 호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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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CT, 초음파 검사 등 약 18만원 상당의 검진비용 제공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복지사업인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소 시간적‧경제적 사유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조기 질병발견 등으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으면 된다. 고용부는 상‧하반기 각각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 비용 부담 없이 실시된다. 단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실시된다. 검진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5월 4일 오후 6시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특성 상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하여 조기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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