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음주작업금지 규정 넣어주세요”
“사규에 음주작업금지 규정 넣어주세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17
  • 호수 7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이행권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규 등에 음주 작업금지 규정을 반영해줄 것을 각 사업장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비를 하며, 위와 관련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것에 따른 이행 조치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사규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음주 근로자 작업배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음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각종 점검·감독을 할 때 이 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