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과태료‧범칙금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 김성민
  • 승인 2017.04.21
  • 호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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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르면 내년 초 도로교통법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외국 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7만1904명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151억1057만원 상당이다.

이에 경찰은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문제없이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하고 5회 이상일 경우 차량을 압류한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체납 범칙금을 낼 때까지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하고 터키의 경우 체납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운전자는 이를 낼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다.
체납은 단순 미납과 달리 100일이 넘도록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 나가서 수백만원 씩 쓰는데 건당 4~13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못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는 즉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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