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콘크리트 혼합기 내부 회전날에 끼임
(131) 콘크리트 혼합기 내부 회전날에 끼임
  • 김보현
  • 승인 2017.09.04
  • 호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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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콘크리트 파일공장 내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혼합기 내부에서 하부배출구 개폐장치 이상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혼합기 회전날개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당시 혼합기 내부의 보수작업을 마치고 하부배출구 작동시험 중 이상을 발견하여 확인하던 상황에서, 운전실에 있던 동료작업자가 게이트 의 정상 신호를 확인하고 혼합기의 회전날을 가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함.

재해원인
1. 점검 등의 작업 시 불시 기동방지조치 미실시
-전원 차단, 비상정지 스위치 조작 등을 하지 않고, 혼합기 덮개의 연동장치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기 내부로 진입하여 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임의로 혼합기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
2. 안전작업 표준매뉴얼 미작성 및 관리감독 미흡

안전대책
1. 청소, 정비, 수리작업 시 불시 기동방지 조치 실시
- 기계 정지 후 작동용 키-스위치를 ‘잠금’조치하고,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탁하며, 작동용 키는 수리-정비작업자가 휴대하고 작업을 해야 함.
-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점검 등의 작업 시 작동시키고, 혼합기의 덮개에 인터록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전원이 차단되어 혼합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이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해당 작업을 할 때에는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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