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 재해”
격일 24시간 근무를 하던 중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다 돌연 숨진 60대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 순찰 등 업무가 없고 경비실 내 침대가 비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춰볼 때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격일제 근무자에게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질 무렵 근무일 다음 날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구 소재 한 회사에 입사한 뒤 경비원으로 사업장에 파견됐다. 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24시간 근무한 뒤 다른 경비원과 맞교대하는 방식이었다.
근무 다음 날은 휴무일이었으나 A씨는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 7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다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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