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 ‘시간 내 배달’ 근절한다
치킨·피자 ‘시간 내 배달’ 근절한다
  • 김성민
  • 승인 2017.05.01
  • 호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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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 배달근로자 재해예방활동 집중 전개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경찰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5∼8월 집중단속


프랜차이즈 음식 배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 나선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제정‧시행하고, 정부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최근 국내 대표적인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와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 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제너시스비비큐, MP그룹(미스터피자), 교촌에프앤비,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이륜차 배달근로자들의 사고 위험이 어느때보다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열렸다. 실제로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간 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이 증가하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및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라디오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서고, 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시행,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간 내 배달 강요 금지, 운전자 온라인(E-Learning) 교육 실시, 운행 전 안전점검 등 이륜차 사고예방활동도 실시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배달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시간 내 배달 근절’ 뿐만 아니라 ‘안전한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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