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일이 팩스로 받아봐야 했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이메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서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향후에는 사업장 가입내역, 민원서류처리결과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서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향후에는 사업장 가입내역, 민원서류처리결과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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