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최대 1년 한도
산재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최대 1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달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자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법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없으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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