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A건설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A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설정,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건설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A건설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 의무인 환경관리 등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돌렸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비용과 책임도 하청업체가 지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뺐다. 모두 부당특약이다.
공정위는 A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안전의무조차 부당특약으로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적발 시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A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설정,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건설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A건설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 의무인 환경관리 등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돌렸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비용과 책임도 하청업체가 지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뺐다. 모두 부당특약이다.
공정위는 A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안전의무조차 부당특약으로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적발 시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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