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제조업종 230여개소 대상 기술지도 및 컨설팅 제공
차등관리제 시행…‘집중관리·관심관리’로 사업장 구분 경남지역 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밀착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은 지난달 19일부터 230여곳의 재해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밀착관리제는 관내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금속제품·화학·기계제조업 등 사업장에 배정된 전담자가 집중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의 강도는 집중관리‧관심관리 사업장으로 구별해 진행된다.
우선 집중관리 사업장 90여 곳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공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방문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정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아울러 관심관리 사업장 140여 곳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기술지원과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산지청은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분기 1회 이상 평가회의를 통해 신규 고위험 사업장 발굴과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차등 관리제를 시행한다.
양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밀착관리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제도 시행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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