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즉각 해명자료 발표
고용노동부, 즉각 해명자료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17
  • 호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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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동차 공장 근로자, 발암물질 노출’ 보도
자동차 공장의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MBC는 뉴스방송을 통해 “자동차를 만들 때 쓰는 페인트 등 유기 용제에 1,2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0.59% 함유돼 있는데, 독성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은 “근로자들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방독면이 아닌 종이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송은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원료에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도 이를 표기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독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액체상 유기용제에 벤젠이 0.59% 함유된 사실 자체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가리키는 ‘공기 중 노출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유럽과 동일하게 원료 물질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를 통해서 발암물질 표기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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