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 본사에 물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를 유발시킨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지난 2월 4일 동탄에 소재한 A건물에 화재사고를 야기해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A시공사 대표이사 B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대표이사 B씨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대표이사 구속은 현장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경기지청은 전망하고 있다.
정성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올해 산안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