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및 옥외작업장 안전조치 여부 일제점검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먼저 고용부는 5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과 무너짐, 전기 기계·기구로 인한 감전, 밀폐된 공간 내 질식,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사고가 빈발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는 집중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하여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하고, 침수 및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을 선별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반은 고용부 근로감독관(2인 1조)과 안전보건공단의 건설분야 직원으로 구성되며, 감독은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독반은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여부는 물론이고, 크레인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옥외작업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사업장이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소음‧낙하물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 휴식 ▲신규 입사자에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과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한 작업을 전가하는 행위 때문에 건설 재해가 발생한다”라며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원청은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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