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5월 30일부터 시행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28종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 배송 금지 규정 신설

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이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화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이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지속 개선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담겼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일정규모 미만의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대신에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산업계와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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