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김보현
  • 승인 2017.06.05
  • 호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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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도 마련

이달부터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뤄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법률이다.

법안에는 ▲국가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민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단 수립 첫해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본계획은 11월30일까지, 시행계획은 1월 31일까지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 및 방향 설정,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달부터는 유치원과 학교 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병원 등의 시설관리자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상세 적용 대상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일정 범위 이상의 학원, 산후 조리원 등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다.

◇안전교육기관 및 교육인력 자격기준 명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먼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한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처 장관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기본법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로서 각각 3년, 5년, 7년 이상의 경력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법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설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할 시 공공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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