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TF)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의심이 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업용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044-201-4027)’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TF)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의심이 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업용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044-201-4027)’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