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업장 사후심사 대상도 두 배 늘려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되고, 우수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 30인 미만이던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기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에도 인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10%→20%)하여 관리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위험성평가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우수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