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해로 1년 요양했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
대법 “재해로 1년 요양했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
  • 연슬기
  • 승인 2017.06.05
  • 호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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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장기 요양을 한 노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노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장기 요양했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 임금의 70%, 회사로부터 통상 임금의 30%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노씨는 사측이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연차 유급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체 협약을 이유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휴업 이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덧붙여 “해당 연도 전 기간을 휴업해 연차 유급 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연차 휴가 수당을 제한하는 합의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친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노씨가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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