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에 가상현실 도입한다
안전보건교육에 가상현실 도입한다
  • 이예진
  • 승인 2017.06.05
  • 호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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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 위치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은 VR장비를 착용한 근로자가 실제 작업현장과 유사하게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안전사고를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1시간 내외이며 ▲가상현실 체험과정 소개 및 장비 활용법 ▲체험 시범 ▲근로자 체험 ▲안전대책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콘텐츠는 산업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교육생들의 체험 효과가 큰 ▲크레인작업 사고 ▲로봇작업 사고 ▲떨어짐 사고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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