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공사 대표이사 구속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공사 대표이사 구속
  • 김보현
  • 승인 2017.06.05
  • 호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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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장 안전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 물은 대표적인 사례
화재로 4명이 숨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감독당국이 엄중한 처벌에 나서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 시공사 대표이사 남모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소장 또는 공장장 등 단위 사업장의 대표에게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본사(원청)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조치로 보인다.

고용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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