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로 5년간 22명 사망…고용부, 7월까지 기획 감독
타워크레인 사고로 5년간 22명 사망…고용부, 7월까지 기획 감독
  • 정태영
  • 승인 2017.06.05
  • 호수 38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비임대업자·운전자 등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크레인 사고 대응계획’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다. 아울러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 부상 1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달 1일 S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2일에는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인상작업 중 붕괴로 중대재해(3명 사망, 3명 부상)가 발생하는 등 연이어 사고가 나며 문제점이 불거졌다. 크레인과 관련된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크레인 임대?설치업체, 사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문과 SMS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위험경보는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된다.

그동안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경보가 발령된 적은 있으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위험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전국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기획감독 기간은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중소 건설현장은 장마철 대비 감독(6월 5~23일, 840개소 대상)과 병행 추진하고,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적인 점검 이후 결과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고용부는 크레인 사용 중 발생한 사망자(6명)보다 설치·해체작업 시 중대재해(16명)가 빈발한다는 점을 감안해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장비 임대업자, 설치 및 해체업자, 운전자에 대한 권역별 특별교육도 6월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하반기에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잦은 설치와 해체로 인한 산재발생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