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0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에 포함
중대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총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이 통합 공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공표’, ‘건설업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대상 업종은 제조업(분류코드 10~34), 철도운송업(분류코드 491), 도시철도운송업(분류코드 49211)이다. 고용부는 통합공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비율과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해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제조업의 재해율은 0.62%로 전체 평균(0.49%)보다 1.3배 높은 상황이다. 철도‧도시철도운송업의 재해율은 0.21%로 낮은 수준이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7‱로 전체 평균(0.53‱)보다 1.3배 높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환산재해율을 통해 사실상 통합 통계가 이뤄지고 있고, 서비스업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약 10% 수준에 불과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내용은 상시 근로자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공표제 시행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기준은 ▲발주청 소속의 당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산업재해 공표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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