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여름철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발령
안전보건공단, 여름철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발령
  • 정태영
  • 승인 2017.06.19
  • 호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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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작업 시 황화수소 중독 주의해야
안전보건공단이 여름철을 맞아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가 급증할 수 있다며 안전작업을 당부했다. 공단은 최근 ‘하절기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6월~8월)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하면서 집수조,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충분하게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여름철 밀폐공간에서는 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 등의 질식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5월 모 양돈농장에서 집수조(피트) 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달에는 설비 보수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갔던 근로자 1명이 미생물 증식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 같은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종사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직영 및 하청 근로자)에게 위험정보 미전달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실시 및 안전수칙 미이행 ▲작업상황에 대한 사업주 및 원청업체의 감시체계 미구축 등을 꼽았다.

이에 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에는 작업 위험요소,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방법,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물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출입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무전기 등을 비치해 놓는 것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질식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단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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