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즉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아
불산 누출사고를 낸 충남 금산의 모 화학공장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가스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학공장 대표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부장 B씨(41) 등 업체 간부 2명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업무상 책임 범위에 따라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앞서 2년 전 발생한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범행 정황, 피해 규모, 업무상 과실책임, 회사 경영 상태를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공장 대표와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34분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공장에서 최대 400㎏(순도 45~55%)에 달하는 불산을 누출하고도 즉각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체 대표 등이 공장설비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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