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해야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이 처음 제조·수입되었을 때 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물질의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유명칭’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참고로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은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과 근로자 보호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때 제조․수입자가 정보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가 미국화학회에 등록한 경우 부여받는 화학물질의 고유번호인 CAS번호, 근로자보호조치 등을 함께 기재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 이상 신규 화학물질이 아닌 만큼 공표 이후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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